[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적립 한도를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적립 한도도 기존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순창 상품권 구매 한도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사진=순창군]2025.01.03 gojongwin@newspim.com |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만 구입 가능하다. 이들 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 선할인에서 후캐시백 방식으로 변경됐다. 후캐시백 방식은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사용 시마다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이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전망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 단속을 엄중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조치가 가계 경제 부담을 덜고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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