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문화를 조성하려고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39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시는 긴축 재정임에도 시민 75%가 사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년 27억4000만 원보다 11억8000만 원(43%)을 늘렸다.
대표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2200만 원, 준공한지 7년 지난 공동주택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 원, 임대 기간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대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1억9260만 원) ▲층간 소음 없는 이웃 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사업(800만 원)이다.
용인시 수지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가운데 승강기 교체와 단지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을 비롯한 낡은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 포함 4억 원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가 하면 근무 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했다.
올해부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려고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비롯해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분야를 신설해 7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 수조) 설치 때 가구수별로 지원 상한 범위에서 단지마다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 50% 이내로, 가구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가구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 4500만 원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단지 3000만 원 ▲20가구 미만 1000만 원이다.
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가구·연립주택)를 모집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공동주택과(시청 1층 별관)에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준공한지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7013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 1억 원(가구마다 5887원)을 지원하는데,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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