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법적 지원 강화
시·도 교육청, 폐교 재산 공시지가로 이관 가능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역 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주식이나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이관 때 취득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2025.01.06 kboyu@newspim.com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요건과 가격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자에게 지분 증권을 매각할 수 있게 돼 민간 투자자의 안정적인 사업 참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공유재산법령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 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취득 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 이관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국·공유 유휴재산의 교환 기준도 개선되어 지자체는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 교환 시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 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