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발장 제출했으나 각하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곡을 표절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발한 고발인이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달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8월 경찰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고소·고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아이유 측은 "저작권과 아무 관계없는 제삼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 뉴스핌] 가수 아이유. [사진 = EDAM 엔터테인먼트] 2024.02.22 oks3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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