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 혐의
상담실장에 징역 2년 구형...2월 10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콩 재벌 3세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부장판사)은 6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해외진출및외국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상담실장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 경 피해자에 대한 지방흡입 수술을 하며 마취 중 환자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호흡·맥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날조한 혐의,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인 피해자를 수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진행된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고 의료진으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며 "피해자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직접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팠다. 충분히 슬프고 분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고 있다"며 "그렇게 잘못된 사실로 생긴 오해로 인해 더 마음적 상처가 크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과연 피고인 A씨의 과실을 명확히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인지 의문이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