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기회 확대, 공무원 사기 진작의 일환
타 시·도 수준 목표, 6급 정원 26.4% 목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안'을 도보 등을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사진=충북교육청] 2025.01.07 baek3413@newspim.com |
일반직 6급 정원은 758명에서 772명으로 14명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정원 확대 조치다.
교육행정 직렬에서는 내년까지 타 시·도 교육청 평균 수준인 6급 정원 26.4%를 목표로 총 40명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승진 기회 확대와 관련된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정원 확대는 직급 배정의 적정성과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한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된 정원은 업무 난이도와 기관 특성을 고려해 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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