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보조금 청구 방식 진행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아동들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에 다닐 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 |
이에 대덕구는 내국인·외국인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간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현재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50여 명 중 지역 내에 90일 이상 체류지 등록 및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까지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조금 청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