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후 대금 약 4억원 미지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축 부동산 공급업체인 뉴런엠앤디가 하도급 업체와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분양 완료 시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루카831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했다. 이때 뉴런엠앤디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2022년 5월에야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이 조항에 따라 뉴런엠앤디는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9920만5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절차적 하자인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하게 한 것에서 나아가 지연 발급된 서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한 부당특약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동종 분야의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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