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금 중 삼성 12.3조, 현대차 11.4조
현금 결제 평균 85.2%, 현금성 결제 평균 98.2%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 등 12개 사업자 지연 공시
1396개 사업자 중 120곳만 분쟁조정기구 운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상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은 87조원으로, 삼성(12조3000억원)·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기업이 3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한국앤컴퍼니그룹과 이랜드는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10% 미만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반기별 공시 주요 결과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03 100wins@newspim.com |
이에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1297개)보다 99개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는 늦게 공시해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받았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연공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03 100wins@newspim.com |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다.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삼성(12조3000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엘지(4조9000억원), 한화(3조9000억원)순서로 많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상위 기업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03 100wins@newspim.com |
또 작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였다.
현금결제란 ▲현금·수표 ▲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를, 현금성결제란 ▲현금‧수표 ▲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뜻한다.
특히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5%), 하이트진로(22.6%), 엘에스(32.3%), KG(37.3%)였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 아이에스지주(68.7%), 반도홀딩스(75%)였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평균 69.2%,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8%로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수준인 30일 내로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9%), 이랜드(5.1%), 삼천리(4.2%)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전체 대기업집단 중 120개 사업자(8.5%)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서로 운영 중이다.
2024년 하반기 공시는 올해 2월 14일까지다. 공정위는 공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행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공시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담당자 설명회,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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