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상 필요하면 횟수 제한 없이 출석"
"공수처가 특공대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하면 내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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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다만 "특정 기일을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출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적정한 시기에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한 "다음 변론기일부터 증거·증인을 신청하고 비상 계엄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판에 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설명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을 소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그러니까 기소를 하던지, 조사를 꼭 해야겠으면 사전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있고 경찰이나 경호처 직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이런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런 내용들을 상의했다며 "대통령의 의중이고 변호인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건 내란"이라며 "법에 없는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 천지가 아닌가.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러 공수처에 갔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9일이나 10일 집행되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