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월 12만, 10년 이상 월 18만 원 지급
행안부, 생활 안정과 군사적 중요성 고려한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서해 5도 주민들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 생활 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8만 원의 정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 해상 기동훈련 모습=해군본부 제공 |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서해 5도 정주 생활 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서해 5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2021년부터 정주 생활 지원금을 4년 연속 인상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 원 증액해 총 72억 원을 편성해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 생활 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 5도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