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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공공장소 추행·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6:16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6:16

다음달 공청회 의견 수렴…3월 회의서 의결·확정
성범죄 양형인자·참작사유서 '공탁' 문구 삭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등 성범죄 중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고 지난해 심의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다음 달 17일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다음 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제132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새롭게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뒤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과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시행으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 등을 참작해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가 유사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양형위는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가중하도록 권고했다. 직장 내 성범죄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6개월까지 가중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범죄 사건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심의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작성·공개했다.

특히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중 피해·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사기범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반 사기는 최대 기존 13년에서 17년까지,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징역 2년까지,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역 1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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