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 시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입체공원 도입으로 도시공간 활용성 증대
규제 완화 따른 소상공인 매출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가 도입된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과감하게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
우선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에 대해 제한적 허용한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있다.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이 도심공원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며 각종 마켓을 체험하도록 축제도 확대 개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현재 5만㎡이상 또는 1000세대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달 14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