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상식(용인시갑·민주) 현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악의에 찬 내용으로 후보자나 배우자를 모함하고 비방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C·D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22대 총선 당시 이상식 후보 배우자를 비방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말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장면.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과 23일 이상식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적은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다.
이 후보 배우자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이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와세다 대학교 졸업장을 공개하고 허위 학력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멈춰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용인시갑 선거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비방전이 난무했다.
용인시갑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이 지난해 4월 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 배우자 조폭 연루설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뉴스핌 DB] |
해당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4월 8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野 이상식 배우자 그림에 MZ 조폭 측 30억 투자'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보도를 근거로 "해당 보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컷뉴스 보도 이후 이 후보는 "MZ 조폭 연루설은 사실무근으로 천벌을 받을 보도"라며 "어떻게 이렇게 황당무계하고 악의에 찬 보도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22대 총선에서 4파전으로 치른 용인시갑 선거구는 이상식 후보가 7만1030표(50.22%)를 얻어 6만1995표(43.83)%를 획득하는 데 그친 이원모(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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