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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실혼 배우자와의 상속분쟁, 신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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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라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A는 전처와 사별한 후 B와 재혼했다. A와 B 모두 각자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다. 부부는 20여 년간 사이좋게 지냈지만, 남편 A가 암 선고를 받게 되었다.

당시 A에게는 살고 있는 아파트 1채와 월세를 받고 있는 상가건물 1채가 있었고 부부에게는 A가 받는 월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자신이 죽고 혼자 남을 아내 B의 생계가 걱정되었다.

A는 B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런 경우 A의 자녀들이 싫어해서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B가 A의 재산을 물려받은 다음 이를 B의 전남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 그것도 내키지 않았다.

A가 사망한 후 사실혼 아내 B의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도 상속 분쟁 발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소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를 의미한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받으려면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실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일단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이좋은 부부가 오로지 재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으로 이혼하지 않되 사실혼 배우자에게 먹고살 재산을 증여하면 상대 배우자 자녀와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상속 분쟁도 분쟁이지만, 무엇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몰라도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까지 자기 재산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망설이게 된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자산 승계에 있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신탁이 이에 대한 좋은 대응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관리, 처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재산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 재산을 맡아서 신탁계약대로 관리 처분해 주는 자를 수탁자,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 맡긴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신탁수익이라고 한다. 신탁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한다.

수익자는 위탁자일 수도 있고, 위탁자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신탁이 되면 신탁재산의 명의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미리 정한 대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사례에서 A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와 월세가 나오는 상가건물이 있다. 이런 경우 A는 해당 아파트와 건물을 금융기관(수탁자)에게 수탁한다.

A가 살아 있을 때는 A가 신탁수익자로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월세를 수령한다. A가 사망하였을 때 B가 살아 있다면 B와 A의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A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상가 월세는 B와 A의 아들이 절반씩 받게 한다. B마저 사망하면 그때 아파트와 건물은 A의 아들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면 B의 생계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B의 자녀들에게 A의 재산이 넘어가지도 않으며 A의 자녀도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A가 치매에 걸리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더라도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해 주므로 고령이나 질병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이때 수탁자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야 더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기관에게 맡기기는 부담스럽다면 가족 간에도 신탁이 가능하므로 A는 A의 아들을 수탁자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신탁계약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탁은 다양하게 자산을 승계하고 관리하기 좋은 방법이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를 잘 활용하면 상속 분쟁 없이 배우자의 여생과 자산 승계까지 잘 처리할 수 있다.

양소라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2-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고문변호사
2022-현재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20-현재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학력
2014 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2006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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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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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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