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해 증여세 부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녀가 61억여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조희원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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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명예회장은 19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씨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한국타이어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은 조씨가 2009년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620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씨가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조 명예회장이라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 1항은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조씨는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조씨의 고유 재산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와 조 명예회장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가 조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현금이 원고가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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