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두 자녀 가정...양육자 차량 취득세 50% 감면 시행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에도 차량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차량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경북 포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2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두 자녀 가정은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을 공제하며, 그 외의 차량은 취득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 세무팀(054-270-4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