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닌 1~5개 지역 통계 활용해 광고
'수험서 1위' 광고하며 중요 정보 은폐
공정위 "거짓·과장 표시 및 기만적 광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무원단기학교, 일명 '공단기'를 운영하는 ST유니타스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하다 덜미가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T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기의 전산직 관련 홈페이지 광고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2.03 100wins@newspim.com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부터 그해 8월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8명이 기술단기 출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 '간호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출신'이라고 광고했다.
이는 전국이 아닌 1~5개 지역 통계를 활용한 정보였다. 예를 들어 "전산직 2020년 합격생 10명 중 7명이 기술단기 출신"이라는 문구는 4개 지역의 2020 지방직 9급 최종 합격자 중 공단기 수강내역(유/무료)이 있고 수험번호를 인증한 합격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공단기의 사회복지직 관련 홈페이지 광고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2.03 100wins@newspim.com |
같은 기간 공단기는 누리집에서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2021 국가직 95% 적중'이라고 광고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활용해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판정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 및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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