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날 이후 일부 문구만 변경해 지속 광고
해커스, 최대 6년간 거짓·과장 광고 지속해
메가스터디 2.5억, 챔프스터디에 5.1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6년~2023년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교육 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 기회", "O요일 최종 판매 종료"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 역시 2016~2024년까지 토익·토플·직장인 영어 회화 등 상품을 판매하며 "마감 하루 전" "이벤트 혜택까지 남은 시간" 등 문구와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그렇지만 두 업체 모두 해당 날짜가 지난 후에도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해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의 기간한정판매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16 100wins@newspim.com |
과징금은 메가스터디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지만,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감 날짜와 일부 광고 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챔프스터디의 기간한정판매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16 100wins@newspim.com |
챔프스터디는 마감 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며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이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또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실이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했음에도 관련 광고를 장기간 지속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