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원 범위 확대
1인 가구 7.34% 인상...생계급여 지원 확대
신계용 시장 "취약계층 생계 안정·자립 지원 강화...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지난 달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과천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사진=과천시] |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대상자 연간조사 계획과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2025년 자활지원계획 등이 논의됐다.
또한 위원회는 부양거부·기피 및 가족관계 해체로 도움이 필요한 21가구에 대한 지원을 의결하고,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 지원을 강화해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31일 발표하며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 기준은 기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된다.
과천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인사말 하는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도 조정돼 기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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