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충북도의원, 불합리성 개선 촉구 성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에서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면 개정된다.
기존에는 인입 배관 단독 공사 시 수요자가 설치 비용의 50%를, 주 배관과 병행 공사 시는 25%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가스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김꽃임 충북도의원. [사진=뉴스핌DB] 2025.02.03 baek3413@newspim.com |
2022년 기준 도내 시·군별 인입 배관 공사비 분담액은 1198세대에서 총 12억으로 세대별 평균 분담금이 90만 원에 달했다.
충북도의회 김꽃임(제천1)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와 지난해 2대 집행기관 질문에서, 인입 배관 설치 비용을 가스 공급 사업자의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도민이 50%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근 지역인 대전, 세종, 충남 등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공급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충북도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번 달 사업자가 다른 충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돼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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