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 등급, 유형·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 명(본인 또는 배우자)이 장애인이면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영등포구 슬로건[자료=영등포구] |
지원금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출생아가 83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구는 장애인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도 운영 중이다. 2021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도입해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해 장애인 가정에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해 누구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