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포함한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
이 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므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육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녀가 2세가 되는 장애인 양육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대상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양육지원금 외에도 장애인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홈헬퍼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02-3153-88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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