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치로 심정지 사망...사망 전부터 학대 추측도
아이 사망 직후 부부 체포..."의료비 부담됐다" 진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여아가 친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이어 매운 소스와 술을 먹이는 가혹한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쯤 대전 서구 탄방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 C(2)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C양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아이가 먹을 수 없는 매운라면 소스를 억지로 먹인 뒤 우는 C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후두부에 붉은 멍이 생겼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울러 아이의 약병에 술을 담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정이 넘어가도록 아이를 방치던 중 C양이 더 이상 울지 않자 16일 오전 1시 6분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들은 C양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이들 부부를 신고했다.
검찰은 숨진 C양의 신체에서 많은 멍과 상처, 골절 흔적 등을 발견해 사망 두달 전부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C양 사망 다음 날인 17일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미숙아로 태어난 C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자 양육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