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피해자 13분 목 조르고 조경석에 머리 찍는식으로 살해"
피해자 유족 "평생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납득 못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망상에 빠져 아파트의 70대 이웃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9)에게 1심 재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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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격한 체력과 체력 차이가 나는 노령의 피해자를 13분 정도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가격하고 조경석에 머리를 찍는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그 방법과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잔혹하다"고 최 씨의 범행 행위를 질타했다.
이어 "범행 후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도움 요청을 하기보다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딸은 선고 후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유족 측의 명확한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