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공무원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유경숙 강진군의원에 대해 1년 당원 자격 정지를 내렸다.
11일 열린 제7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는 1년 여 동안 심의를 벌여 온 유 의원의 징계 청원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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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숙 강진군의원. [사진=강진군의회 홈페이지] 2025.02.11 ej7648@newspim.com |
전남도당은 지난해 5월, 당내 징계 청원 접수 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공무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제기됐다.
도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이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며, 당사자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의 결과는 당사자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통보되며 징계 당사자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유경숙 강진군의원은 갑질 제소와 관련해 그동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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