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이날 상호 관세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 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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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상호 관세 발표를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자료=트루스소셜, 2025.02.13 koinwon@newspim.com |
앞서 12일 미국 백악관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관세는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만큼 미국도 해당국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11~12일쯤에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내에 상호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어떤 형태로 부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상호 관세 즉각 발동을 위해 미국이 수십 년간 사용된 적이 없던 관세법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즉각 발효를 위해 지난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 1930'에 수록된 제338조를 꺼내 들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338조는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을 부과하는 교역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관세 신설(최대 50%)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70년 이상 사용된 적이 없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338조를 발동할 경우 글로벌 통상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