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문구와 "D-1", "D" 등과 같이 날짜별로 12·3 비상계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담화", "전 국민", "선별", "출금(출국금지) 조치"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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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 적혀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사진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외에도 "헌법 개정(재선∼3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비상계엄 이후 계획이나 북풍 공작 구상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첩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 즉,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아 죄의 유무를 따지거나 사건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없다.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