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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尹내란 수사 방해…특검법 조속히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1:39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1:39

"검찰 수뇌부, 12·3 비상계엄에 연루 의혹"
비상행동, 13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다.

1700여개 전국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1700여개 전국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특별검사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조승진 기자]

비상행동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 검찰 출석 설득 과정이라고 해명하지만, 둘 사이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반려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의 체포를 막으라는 위법한 지시를 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짚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구속되고 직무가 정지되었어야 할 이들은 경호처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차장검사와 김 전 장관의 은밀한 소통 의혹과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반려 경위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최근 의혹과 더불어 그동안 윤석열 정권 내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찰에게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상행동은 독립성을 갖춘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한 내란 종식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 총장은 "어제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인 윤석열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중차대한 내란 수괴 범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발언 기회를 제한한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현직 검사장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갔던 방첩사 부대원들은 검찰이 올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며 "내란 사태 며칠 전 검찰에 접수됐던 선거 관련 사건들은 다 선관위 사무소가 있는 (검찰)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는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있는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반려하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공소장도 허술한 내용이 많다"며 "내란죄는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미수 기수 모든 단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공소장에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만 정리돼 있다. 수사와 기소 축소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 규명과 처벌, 독립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 우려와 의혹을 빠르게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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