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무 위임받은 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중소 사업장 업무를 대행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에 공제회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해 중소 사업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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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
대행기관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임 사업장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해당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석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원활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