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18일 오전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3명 만장일치로 안건이 의결됐다.
김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의결 내용에 대해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상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4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지난 13일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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