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8일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조 청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신문에도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바 있다.
![]() |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
애초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그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며 뒤늦게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조 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등을 이유로 10차 변론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시간 조정을 재차 요구했고, 헌재는 논의 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10차 변론 증인신문은 한 시간씩 늦춰져 한 총리는 오후 3시, 홍 전 차장은 오후 5시, 조 청장은 오후 7시 진행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