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과속 난폭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기일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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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0 mironj19@newspim.com |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묵살해 버린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법 갑질'이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라며 "헌재에 항의방문해 변론기일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때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이 20일로 지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짓 변명이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기일을 헌법재판소만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과속 난폭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 없는 인권침해"라고 했다.
또 "어제 열린 제9차 변론기일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 만약 헌법재판소가 끝내 증거 법칙을 위반한 채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