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체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음달 4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개 매수 관련 규정을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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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뉴스핌DB]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최선집행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 매수에 관한 규정을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최선집행 의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실행해야 하는 의무인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 및 집행하지 않아 최선집행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개정안은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