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검찰에서 반려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의신청은 각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다.
![]()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영장 기각 후 7일 내에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를 신청하면 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반려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