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거부권 행사 요청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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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주도로 추진된 명태균 특검법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집중 수사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개입 의혹 사건과 불법 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대가 지급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골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의 국민의힘을 집중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저질렀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놨는데 왜 위에 대검찰청은 매일 1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면 수사를 멈추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