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루 전 국회 단독 처리…정부, 28일 접수
접수 후 15일 내 거부권 행사해야…내달 15일 기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21 photo@newspim.com |
접수는 관련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가 28일 '명태균 특검법'을 이송받으면서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확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발효되면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를 거쳐 건의되는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 달 11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