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 체포조 운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군·경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상현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여단장 등 현역군인은 7명은 군사법원, 목 전 대장 등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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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이번 기소 대상 9명은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관련 각각 3명씩이다.
우선 국회 봉쇄·침투와 관련해 이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 현장에서 부대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는 등 핵심 폭동 행위 중 하나인 국회 침투에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도 계엄 선포 후 미리 대기 중이던 예하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는 등 국회 침투에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목 대장은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핵심 폭동 행위 중 하나인 국회 봉쇄에 중요임무종사자로 가담한 혐의가 있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유력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하는 등 핵심 폭동 행위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운영에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면서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조를 편성해 대상자를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박현수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동 수사관 10명을 구성한 다음, 이들을 방첩사 체포조 편성·운영에 합류하도록 하는 등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이들 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은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고 처장은 정보사 부대원 9명과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직원들의 외부 연락차단, 서버실 장악 등을 지휘한 혐의가 있다.
김봉규 단장은 부대원 20명에게 체포 대상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조별 임무를 부여한 혐의, 정 단장은 체포 대상자 30여명을 포박한 뒤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 등이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