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후유장해 신설·전화 회신 서비스 도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으로 보장을 받는다. 보장은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뤄진다. 다수의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개인 실비보험과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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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자료=서울시] |
보장 항목으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폭발과 화재로 인한 상해·사망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특정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등이 있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하고 전화 회신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신설해 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시켰다.
또 보험 상담 시 전화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화 회신 시스템을 도입, 대기 시간을 줄였다. 이 시스템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해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의 중복 보장을 조정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도록 개선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는 직접 보험금 신청을 통해 지급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더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