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집유 원심 파기...금고 1년 9개월 선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세 친부 A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이가 울자 달래기 위해 위로 던졌다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닥으로 떨어진 아기는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 두부 손상으로 이틀 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