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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내달 2일 시작...'1심 법정구속' 68일만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7:17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7:17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돈봉투 의혹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내달 2일 시작한다.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지 68일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오는 4월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내달 2일 시작한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송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도 같은 시각 진행된다. 송 대표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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