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은폐, 죄질 좋지 않아"…보석취소·법정구속
윤관석에 6000만원 전달 등 돈봉투 살포 혐의 무죄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宋 판결 재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사업가로부터 부외 선거자금을 받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관여한 혐의는 송 대표의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박용수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9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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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4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씨 2023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이정근은 알선수재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검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돈봉투 사건의 핵심 공범이던 자신이 (관련 증거를) 밝히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임의제출했을지 임의성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서도 돈봉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정지자금법을 위반해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인멸교사 행위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 사건도 심리했는데 지난달 8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박씨는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 현금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4월 27~28일 박씨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 20명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다른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