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재난안전 교육 기관 지정
지자체 공무원·119 구조대 실습 중심 교육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 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 교육 대상자들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승강기 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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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단은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뉴스핌 DB] |
행안부는 2016년부터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대행기관 지정 작업을 계속해왔으며, 지난해는 58개 교육 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경남 거창 승강기인재개발원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실물 승강기와 승강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및 119 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및 단체로도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켰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재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특화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