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암동)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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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전 의원[사진=뉴스핌DB] 2025.03.20 lbs0964@newspim.com |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의,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박선전 의원은 "현수막은 사용기간이 짧고 대량으로 폐기 된다"며 "이번 조례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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