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시민 편의 증진
[고양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섰다.
25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률 증가로 인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5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시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0년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됐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 8종의 발급 비용은 민원창구보다 5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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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운영시간 안내문 [사진=고양시] 2025.03.25 atbodo@newspim.com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고양시 무인민원발급기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정기적인 점검과 설치 장소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