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액 징수 위한 집중 단속 시행
[연천군 = 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이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56%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672건 11억74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연천군은 이러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세무과와 종합민원과로 구성된 합동영치반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 |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 마" [사진=연천군] 2025.03.28 atbodo@newspim.com |
연천군은 3월 중 1차로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는 문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를 대상으로 한다며 주민의 주의를 촉구하며 불편을 피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