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못 열어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시도에 "국무회의를 못열어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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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비상시국대응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긴급성명서'를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소용없다. 이것도 헛방"이라며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한다.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히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왔을 뿐,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어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주 의원은 "마은혁 임명을 강제하고, 문형배·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이 무더기 발의됐다"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을 임명권자로 명시하고,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