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 안건에 마은혁 임명 상정 안돼
양곡법 등 6개 개정안에 이어 일곱 번째 거부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거부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했다. 이사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거부권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동안 행사한 거부권은 일곱 번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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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5.03.31 photo@newspim.com |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그간 국민의힘과 경제6단체장들이 강력 건의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및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등에 빌미를 준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전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판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탄핵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