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경제8단체 "환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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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했으나, 경제계는 오히려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고,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경제8단체는 지난달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