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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고개 넘었더니 '트럼프 관세' 장벽 만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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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재계 "경영 자율성 지켰다" 환영
美 상호관세 부과 임박...자동차·반도체 업계 비상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투자·사업계획 불확실성 여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미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임박하면서 기업들은 다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재계는 첩첩산중의 형국에 직면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일단 "환영"...우려는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재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향후 국회의 재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2일 美 상호관세 발표에 4일 탄핵선고까지 '촉각'
상법 개정안 언덕을 넘어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재계는 미국의 상호관세 장벽에 부딪혔다. 당장 오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3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 입장에서 첩첩산중 형국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어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는 2028년까지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계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미 수출량이 많은 상황으로 당분간 관세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또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SK, LG전자 등도 미국의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까지 발표가 나온 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현지에 새 공장을 짓고 가동하기 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관세 대응 중 미국 현지 투자가 최선의 결정은 아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현재 생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Ellabell)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준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또 미국 행정부가 명확한 인센티브 방향을 발표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대미 투자는 필요하지만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는 오는 4일로 예고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 정국이 4개월 간 지속되면서 경제계는 올해 투자 및 사업 계획 집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제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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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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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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